울산민사전문변호사 유영진_ 임대차계약 부동산명도소송_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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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1-16 22:42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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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유영진 입니다. '법률사무소 투유'에서 진행중인 임대차 관련 상가부동산 인도 등 사안관련 실무적으로 알려드릴만한내용이 있어 포스팅 올려드립니다. 저는 피고 즉 임차인 측을 대리하고 있고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서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가 진행중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유사 하급심(2심) 판결의 논리는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 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인 2019. 5. 및 2020. 5.에 부동산전문변호사 각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 라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에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2021. 5. 다시 갱신되어 상가임대법 제10조 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임대차기간과 부동산전문변호사 동일하게 2022. 5. 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을도 이제 곧 끝나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요지는 개정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시행 후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갱신되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피고대리로 소송중인 사건에서는위 법리까지만 적용해도 부동산전문변호사 별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법리를 소개하면,상가임대차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익간 균형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항력에 관한 규정(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제10조 제1항~제3항) 등은 보증금 부동산전문변호사 액수와 무관하게적용됩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6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임차인이 위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유의할 부동산전문변호사 점은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법 초과건은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이 되어, 민법이 적용되어 임대인의 해지통고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6개월의 기간만 잔존하므로반드시 그 기간이 만료되기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것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명도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법률사무소 투유'유영진 변호사에게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부동산전문변호사 31 법조타운빌딩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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