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전문변호사 유영진_ 임대차계약 부동산명도소송_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작성일24-11-16 22:4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유영진 입니다. '법률사무소 투유'에서 진행중인 임대차 관련 상가부동산 인도 등 사안관련 실무적으로 알려드릴만한내용이 있어 포스팅 올려드립니다. 저는 피고 즉 임차인 측을 대리하고 있고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서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가 진행중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유사 하급심(2심) 판결의 논리는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부동산전문변호사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 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인 2019. 5. 및 2020. 5.에 부동산전문변호사 각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에 따 라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에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2021. 5. 다시 갱신되어 상가임대법 제10조 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임대차기간과 부동산전문변호사 동일하게 2022. 5. 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을도 이제 곧 끝나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요지는 개정 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시행 후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갱신되는 임대차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피고대리로 소송중인 사건에서는위 법리까지만 적용해도 부동산전문변호사 별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법리를 소개하면,상가임대차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익간 균형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항력에 관한 규정(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제10조 제1항~제3항) 등은 보증금 부동산전문변호사 액수와 무관하게적용됩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6개월 경과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임차인이 위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유의할 부동산전문변호사 점은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법 초과건은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이 되어, 민법이 적용되어 임대인의 해지통고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6개월의 기간만 잔존하므로반드시 그 기간이 만료되기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것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명도소송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법률사무소 투유'유영진 변호사에게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부동산전문변호사 31 법조타운빌딩 202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