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고객지원 > Q&A

§§§ 중국인 D-8비자로 무역회사 설립 §§§

페이지 정보

작성자 Erica 작성일24-11-22 22:06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 무역회사 중국인 D-8비자로 무역회사 설립 §§§​지금 제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무역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오늘은 전체 진행 내용 소개해 드릴께요~​​☆ 중국인 D-8비자로 무역회사 설립 ☆​○ 진행전개​중국인 A씨는 2024년 1월 한국에 방문하여 사업관련 조사를 하였습니다.​A씨는 기계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를 무역회사 중국 현지에서 운영중에 있었고,​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을 5년간 시행하고 있던 회사 대표입니다.​한국 진출을 위하여 사업장 선정, 거래소 발굴 등을 준비하여 3월에 투자를​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지인이 없었고, 중국 현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한국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어 왕래를 무역회사 하면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기별 진행사항​1. 24년 3월 PYB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D-8(기업투자)비자를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 후 곧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투자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2. 출국 후 4월에 투자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입국하였고, '외국환매입'절차를 통해​투자금을 투자신고를 마친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3. 6월에 다시 입국하여 무역회사 법인등기 신청을 하였고, 등기를 마친 뒤 곧 바로 세무서에​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4. 9월에 다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신청을 하였고,​사업장 인테리어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5. 10월에 방문을 하였고, 마지막 사업장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gt최종 비자신청은10월 23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실제 무역회사 진행절차를 안내해드렸고,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투자자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한국에 약 2~5일간 체류후 출국 하는 반복으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한번에 입국하여 진행시 빠르면 2주 ~ 4주 이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D-8비자 신청 무역회사 심사 기간이 조금 오랜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D-8비자 심사 기간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최근 추세로 빠르면 2개월~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중국 현지에서 영사관에 D-8비자를 무역회사 바로 신청하여 심사를​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D-8비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지만​투자자는 한국에서 심사를 하며, 사업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으로 결심하였습니다.​최대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출입국 조사과의 업무가 과중하고,​지금은 불체자 단속도 무역회사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 지 장담 못하겠네요^^;​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유 림 IND | 대표자 한재수 | 사업자등록번호 113-23-90355 |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15 라-2123(구로동,중앙유통단지) | TEL 02-2611-5412 | FAX 02-2611-5413
공장 : ADD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46 | TEL 055-963-8424 | FAX 055-963-8426/02-2611-5413
E-mail 115pump@naver.com | Copyrightsⓒ2016 유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