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고객지원 > Q&A

신임안에 찬성하며 임 회장 역시 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4-11-10 13:08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하지만 당시 다수의 회원이불신임안에 찬성하며 임 회장 역시 한동안 자중하는 듯 했지만, 최근 지역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합의금으로 1억원 요구한 것이 알려지며 회원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임현택 의협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이에 대의원 명의로불신임안이.


오늘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 회장은 취임 6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해야 합니다.


앞서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SNS 등에서 여러 차례 막말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다며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하고, 두 번째로 소집된 대의원총회입니다.


총회 안건은 두 가지로, 임 회장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 구성 건입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범야당이 총리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총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원인이다.


그렇게 이시바 총리의 정치 능력은 시험대에 올랐다.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그간 자민당은 국회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주요 정책에 대해 국회 토론을 거치지만 다수당인.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표결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대한 대응 부족, 전공의와의 불협화음, 한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60일 이내 실시해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어 "임 회장은 지난 5일 대의원 서신에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울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조율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하지만불신임안발의 이후 지금까지 임 회장에게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만약 회장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임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단기간 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에 대한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표결합니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지난 5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하고, 두 번째로 소집된 대의원총회입니다.


총회 안건은 두 가지로, 임 회장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 구성 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유 림 IND | 대표자 한재수 | 사업자등록번호 113-23-90355 |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15 라-2123(구로동,중앙유통단지) | TEL 02-2611-5412 | FAX 02-2611-5413
공장 : ADD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46 | TEL 055-963-8424 | FAX 055-963-8426/02-2611-5413
E-mail 115pump@naver.com | Copyrightsⓒ2016 유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