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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업 쇼핑몰 프로그램으로 도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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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 작성일24-11-04 00: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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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시기 해외구매대행 전에​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기타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단 이용하는 등 상업적 용도로 불펌하는 행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최근에 세무서에서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유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분이 다른 업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업종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 결제한 금액 중 용역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매출액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해명자료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관한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해외구매대행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해명자료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즉, 해외직구대행업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소비자를 대신하여 통관부터 배송까지 업무를 대행하여 구매해 주는 사업을 뜻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과 다른 업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액 계산방식에 있는데 일반 통신판매업은 판매자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게 되지만,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비자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게 됩니다.​​통신판매업은 단순하게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 매출이 되지만 해외직구대행업은 결제한 금액 중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매출로 해외구매대행 인식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한 매출과 실상 매출이 다르게 처리돼서 세무서에서 해명자료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오픈마켓 결제 대금(상품 판매가 + 국내 배송비) - 구매가격(현지 쇼핑몰 구매가 =해외 현지 구매가 + 현지 배송비 + 기타 비용) - 배송 대행자 비용*(해외 현지에서 한국 배송대행지) - 관부가세(발생하여 대납한 경우만) =순수익(구매대행 수수료)​해명자료가 날라오게 되면 대행 수수료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 직구 대행업 세금 업무 중에 가장 까다로운 요건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 직구 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 간혹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몰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혹은 1년 치 분량을 한꺼번에 작성하다 해외구매대행 보니 실수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은 사업장의 매출을 실제 매출(구매대행 수수료)과 달리 쇼핑몰 총결제 대금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차이로 인해 해명자료 요청이 타 업종보다 빈번하므로 반드시 산출 근거(소명자료)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해당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해외구매대행 부가세 해명자료 대응을 할 때 주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는 총매출액 파악입니다.​​해외직구대행업은 구매대행 수수료 계산을 위한 총매출액 파악은 통신판매업과 동일한데, 통신판매업은 상품 등을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므로 매출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일반 소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의 매출금액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해외구매대행 통해 조회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회사로부터 매출내역을 알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의 경우 입점한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판매내역을 조회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두 번째는 공급시기입니다.​​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지만,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 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주문을 해도 구매 결정 기간 내에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결정을 하거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결정이 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쇼핑몰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조건부 판매(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하는 조건)로 보아야 하므로 구매확정일로 공급시기로 간주해야 해외구매대행 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은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쇼핑몰의 약관에 따른 구매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세 번째는 매입세액 공제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해외직구대행업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가구, 비품 등),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해 지출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단, 물품 구입비ㆍ배송비 등을 제외한 후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므로 해당 해외구매대행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해외 직구 대행업의 주된 매입세액공제액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수수료인데, 온라인 쇼핑몰과의 계약에 의해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판매수수료는 판매자가 본인의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 직구를 했을 경우 부담할 필요 없는 간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해야 합니다.​​네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입니다.​​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거래 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자는 법인과 해외구매대행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 발급 대상작으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을 공제하게 됩니다.​​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 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 원)으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 세액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글을 맺으며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해명의 기본은 소명자료 작성과 세법에 맞게 신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또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와 납부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따라서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전문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최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해외구매대행 228 한성빌딩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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