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고객지원 > Q&A

리튬이온전지 화재 진화 소화제 ~ 미국 FCL사 소화제로 배터리 화재 진압 시장에 새바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ais 작성일24-11-23 12:54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에이전트 FCL 모락스입니다. 오늘은 FCL, LCL의 보관료와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수출입 하는 분도 계시고, 컨테이너에 가득 차지 않아 않아 다른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보관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FCL 과 관련된 FREE TIME, DEMMURRAGE, DETEN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Free time'이란?Free time 은 수출, 수입자가 컨테이너를 CY에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지연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FREE TIME 을 제공하는 FCL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바로 통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화물을 인도받을 시간을 제공하여 CY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비용 지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수입자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에 따라 일정에 맞춰 물류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상악화의 이유로 예정된 스케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FREE TIME 은 예상하지 못한 보관료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 번째, CY는 많은 화물이 오고 가는 제약된 공간이기 때문에 정해진 FCL 시간 내에 화물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간보다 FREE TIME 이 더 필요한 화주의 향후 계약이나 선호되는 선사가 되기 위하여 FREE TIME 을 협의하여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REE TIME의 적용은 예를 들어 특정 화물이 2024년 10월 24일에 입항하여 FREE TIME 을 7일을 부과할 경우 7일 내에 화물을 반출할 경우 비용 지불하지 않고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Free time 은 선사마다 조금씩 기간이 달라 FCL 반출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운임 계약한 선사와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디머리지 (Demurrage)'란?보통 체선료라고 하며 프리 타임 이후 CY에서 반출하지 않고 머무를 경우 컨테이너 회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빠른 반출을 위하여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수입자도 있지만, 반대로 컨테이너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수입자도 있기 때문에 CY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서류 미비나 통관, 검역 등의 준비로 인하여 화물 반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디머리지가 FCL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텐션 ( Detention)'이란?보통 체화료라고 하며 CY에서 반출한 화물이 수입자의 창고에 머무르고 화물을 적출한 이후에 지정된 장소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컨테이너 반납을 지체할 경우 발생되는 요율입니다. 컨테이너 반출 이후에 수입자의 창고나 계약한 공간에서 컨테이너 적출이 이뤄지는데 화물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화물을 적출하지 못하고 컨테이너에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하는 경우 디텐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스토리지 ( STORAGE)'란?디머리지, 디텐션은 컨테이너의 소유권이 있는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라면, 컨테이너 회전이 정상적으로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만 터미널의 공간도 FCL 보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잦은 선박의 입출항으로 많은 컨테이너가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한정적인 공간에 반출이 늦어지는 화물이 많아진다면 항만 터미널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CY는 정해진 스케줄에 수출, 수입될 화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출할 화물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원활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출항 보통 3~5일 전부터 화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박의 입출항 스케줄은 변동이 잦고 정해진 FCL 기한 내에 입고하였더라도 선박의 입항이 늦어져 주어진 FREE TIME 을 지나게 되어 디머리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입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수출자들은 운송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 'LCL(Less Container Load)'보관료란?LCL 은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모아서 선적하고, 도착 이후 보세창고로 이동하여 컨테이너 내에 있는 화물을 적출하여 수입자에게 반출하고 있습니다. ​창고료는 크게 보관료와 작업료로, 다시 보관료는 종가료, 종량료, 작업료는 출고 및 상차료, 그리고 할증으로 이뤄집니다. 요율은 세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 내에서 FCL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관 요율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분들은 해당 화물의 INVOICE VALUE 와 보관 일수에 관한 정보를 주시면 보관료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물류비 계획에 차질이 있었거나, 물류비 개선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락스 콘솔 문의※담당자 남광섭T: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모락스 입니다. 올해 2월에 對 러시아/벨라루스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대한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모락스입니다. 최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무분별한 수입이 한국에서도 문제로 다뤄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유 림 IND | 대표자 한재수 | 사업자등록번호 113-23-90355 |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15 라-2123(구로동,중앙유통단지) | TEL 02-2611-5412 | FAX 02-2611-5413
공장 : ADD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46 | TEL 055-963-8424 | FAX 055-963-8426/02-2611-5413
E-mail 115pump@naver.com | Copyrightsⓒ2016 유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