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고객지원 > Q&A

사내성추행처벌 신고당했다면 대응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14 08:21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사내성추행처벌 성추행처벌 신고당했다면 대응은?​​​사내성추행처벌은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과 회사 징계가 함께 이루어질 정도로 중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가볍게 터치하거나 장난 삼아 했던 행동도 해당 혐의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되죠. 그만큼 이전에 통용되던 스킨십조차 성범죄의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위력에 의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업무나 고용 관계에서의 상사가 부하 직원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했다는 혐의가 성립된다면 이는 사내성추행처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3년 이하의 법정구속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내성추행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 피해자의 신고에 대응하려면​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고 다루고 있어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오해를 풀거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개 회사 내 CCTV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만으로도 성추행처벌 가해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초기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감이나 상호 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CCTV 영상 자료와 주변인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성범죄에 해당하는 사내성추행처벌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낀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과 함께 경찰조사부터 무혐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벌금형 이상 처분 시 전과 기록이 남거나 보안처분 등 사회 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으므로​수사기관의 조사 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대리인의 의견서와 함께 사실관계를 논리정연하게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수사관을 성추행처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유도신문을 하거나 사내성추행처벌 혐의를 인정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담당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선처를 위한 양형 요인이 필요​동료나 부하직원과의 사이에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라는 공간 자체에서 위계질서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양형 요인에 해당하는 반성문 제출, 성희롱 프로그램 이수 등 선제적으로 감형 사유로 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혐의에 대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필히 담당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 내 발생한 문제의 경우 선처를 받게 되더라도 추가로 직장에서 징계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보다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소유예 받은 사례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말다툼이 격해지자 성추행처벌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담당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담당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평소에도 가슴 사이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속옷을 대신 주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역시 가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갑자기 옷까지 들어 올려 맨 가슴을 보여주며 의뢰인에게 가슴둘레 사이즈를 측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평소에도 자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기에 상대방의 요청대로 가슴 사이즈를 측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성추행처벌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이 가슴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신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여 긍정적 결론이 유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언제나 쉽게 발생합니다. 누구나 해당 혐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이때 담당 대리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쉽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501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호산법조타운 302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호, 403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추행처벌 마디미로70번길 2 100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유 림 IND | 대표자 한재수 | 사업자등록번호 113-23-90355 |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15 라-2123(구로동,중앙유통단지) | TEL 02-2611-5412 | FAX 02-2611-5413
공장 : ADD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46 | TEL 055-963-8424 | FAX 055-963-8426/02-2611-5413
E-mail 115pump@naver.com | Copyrightsⓒ2016 유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