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ip 주소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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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작성일24-11-18 11:5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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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표등록 내IP 방법 테헤란 IP 전략실 제공◆나의 소중하고 특별한 상호, 남과 겹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환영합니다.오늘 테헤란 IP전략실에서는 본인의 상호를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께 상호상표등록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목차 =1. 상표등록 가능한 상호는?2. 상호 상표등록 방법은?3. 테헤란 IP전략실의 사례상표등록 및 지식재산권 업무를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당소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최소 15년 경력의 변리사단 1:1 배정▷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모두 진행 가능▷ 21,0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업무 사례 내IP (2019~현재) 1668 – 3452 상표등록 가능한 상호는?상호 : 기업의 영업상 명칭상표 :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의 출처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만, 상호 역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 효과는 일반적인 상호등록에 비해 뛰어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상호가 상표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 조건을 정리해 보죠.1. 독창성 및 차별성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상호가 흔히 사용되는 단어나 단순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로 등록될 상호는 기존 상표와 내IP 혼동되지 않을 만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당연히 독창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2. 식별력 상호에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은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단순히 ‘자동차’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고유한 명칭이나, 브랜드와 연관성이 있지만 고유한 방식으로 내IP 조합된 표현은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로 '애플(Apple)'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과일을 의미하지만, 컴퓨터와 IT 제품에 대한 식별력 있는 상표로 자리 잡았죠.3. 기술적 용어 및 설명적 표현 배제 상표법은 상품의 특징, 용도, 품질 등을 설명하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예를 들어 '고속'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속도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자동차나 자전거와 관련된 상표로는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내IP 해당 상호가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명칭 등은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칭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오가닉(Organic)'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기농 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이 아닌데도 '오가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합니다.이처럼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상호 내IP 상표등록 방법은?상호상표등록은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출원은 신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심사 단계에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상표의 조건을 상세하게 살핍니다.심사 이후 공고 단계에서는 누구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나 공고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에 의거한 논리로 특허청을 설득해야 합니다.테헤란 IP전략실에도 이 단계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충분한 데이터와 노하우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으나, 가장 좋은 전략은 상표출원 전 모든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죠.소요되는 내IP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심이 좋습니다.당소에서는 출원 전 컨설팅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의 전략 내에 IP전략실의 컨설팅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테헤란 IP전략실 실제 상표등록 사례제35류 캔들 사업의 상호상표등록 사례입니다.상호 : 커밍캔들상표출원번호 (출원일) : 4 (2023.06.08)상표등록번호 (등록일) : 4 (2024.02.01)해당 사례의 경우 유사상표의 존재가 발견되어 심사 단계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테헤란 IP전략실에서는 특허청에서 발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상호를 포기하지 않아도, 명세서를 일부 보정하는 것만으로 특허청을 설득할 수 있다 내IP 판단하였습니다.명세서 내 권리 범위를 일부 수정한 후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결론적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필요 없이 상호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욕심 있는 분들이성공할 수 있습니다.상표등록을 통해 업계 내 상호를 독점하는 것.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독점욕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상호상표등록을 선점해 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독점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상호의 선점, 테헤란 IP전략실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1668 –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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