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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란? 법률 정보 무료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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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12-01 20:2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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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정보 더봄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희소식!많이들 기다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9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기다리시는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부터!오늘은 개정안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립니다.​​육아지원 3법 개정!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연장됩니다​​육아휴직1.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2. 한부모 가정,3.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의 6+6 제도의 법률정보 방향성과 비슷하게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또한,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분할 3회)​✔️법 시행 후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 연령 등 기본 요건을 충족 + 위 1,2,3번의 경우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법률정보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주 5일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기한도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또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법률정보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20일로 적용됩니다.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적용 ㅇ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적용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와 더 많이 함께 있어줘야 해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초등학교 법률정보 6학년)로 확대합니다.기존 8세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시▪️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률정보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주 이내, 32주 법률정보 이후'로 확대합니다.​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게 됩니다.​​​​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100일로 확대됩니다.​✔️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법률정보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난임치료휴가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그중 하루만 유급휴가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배인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합니다.​​​​​오늘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육아휴직에 대한 더 다양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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