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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버팀목전세대출후기-2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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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3-08-21 16:5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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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1) 일반 가구, (2) 신혼 가구, (3) 청년 가구, (4) 중소기업취업 청년 가구,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신청 조건이 모두 비슷하다.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4가지 중에서 청년 가구의 경우를 선택해 살펴보고 정리한다.이 청년 전세 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월세 보증금도 신청 가능)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nhuf.molit.go.kr)에서, 또는 수탁은행(KB국민,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대구, 부산) 앱으로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이라 대출 조건은 동일하되, 신청 절차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신청 절차는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청할 때의 경우를 토대로 했다.​​;무주택 청년 가구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중도상환해약금 없음.대출 금리: 최저 1.0%(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경우 ) - 최대 2.1%대출 금액: ​​최대 2억원까지(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의 경우, 1.5억원까지)대출 기간: 최장 10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HF) 2년(4회 연장),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10년 후 연장 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 증가 시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 가능​​© epicantus, 출처 Unsplash​​​대출 신청자 조건1. 신한은행 앱에서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HF)를 담보로 선택한 사람만 신청 가능(대출 신청 전 '기금e든든'의 자산 심사 과정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2. 대출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19세-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3. 대출신청일 기준 세대주(예비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4.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5. 순자산 3.61억원 이하​​대출 대상 주택 조건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2. 전용면적 85m2(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의 경우 60m2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도 가능​​© imacdonald3, 출처 Unsplash​필요 서류1.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가능)2. 계약금영수증(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금 지급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영수증(잔금 완납 시)3.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4.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5. 가족관계증명서(단독 세대주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6.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1)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서류,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내역서(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3)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원,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 필요* 이 외에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에 유의!​​​© pixeldan, 출처 Unsplash​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상환 방법일시 상환 (신한은행의 경우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은 일시 상환만 가능하고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원한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우리 은행의 경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10-50%를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고 잔액을 만기일시상환하는 것이다.)​​신청 기간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 시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출금 입금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둘 것!​​​​신청 과정1. 기금e든든 자산 심사: 주택도시기금 제도에 따라 자산 현황 등 신청 자격 심사2. 한도 및 금리 조회: 전세보증금, 재직 회사, 소득에 따른 예상 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3. 신청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대출 신청을 위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사진 촬영으로 제출(신한은행 앱을 이용한 대출 시)4. 대출 약정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및 실행: 필요 금액, 대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희망하는 날에 대출금 지급 ​​​기타 유의사항1. 대출 심사 시간이 최소 2주일(10영업일) 걸리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보다 최소 2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2. 대출 취소는 서면, 전화, 인터넷 뱅킹으로 취소 가능하다.3. 신청일 기준 당행 또는 타행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gt영업점 방문해 신청​​​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사람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또는 취급 은행 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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