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고객지원 > Q&A

중국무역대행/1688구매대행/중국물류보관서비스OPEN"모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mbi 작성일24-07-01 19:32 조회189회 댓글0건

본문

​​​엘로드 중국물류 로직스 인턴과함께 배우는 물류용어​오늘의 주제는 저희 엘로드 로직스에서가장 많이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는중국의 사전 신고제도입니다.​정확히는 중국 수출 출항 전사전 신고 제도인 CCAM에 대해서지금 중국물류 바로 확인해 볼게요~!​​​​CCAM 이란?​​2018년 6월 1일부터 실행한 제도로중국에서 수출·수입·환적되는모든 FCL 화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CCAM 제도는 선사에서 신고하는 것으로포워딩 업체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선적 24시간 중국물류 전 세관에 적하목록을제출하면 된답니다.​​​​중국 세관 사전 신고 내용​​신고 내역들은 모두 선하증권 상의내품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요.​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 오기입이 되면선적서류 접수 거부를 중국물류 당할 수 있으며크게는 페널티도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CCAM 사전 신고 내용​✅ 수출자 · 수입자 · 참조인 정보상호, 주소, 국가, 연락처, 사업자 중국물류 번호 등​✅ 화물 정보구체적인 품목명과 수량, 중량부피, HS CODE 등 화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선박 정보선박명, 항해 번호, 선사코드 등​✅ 출/도착 정보어디서 중국물류 출발하는지 선적항, 도착항출항 및 도착 일정 등​​​​✅ 컨테이너 정보컨테이너 크기 및 종류, 번호 등​✅ B/L 및 기타 정보선하증권 번호나 그 외참고해야 할 중국물류 기타 사항들​중국에서 국제물류 보안 강화 및수입 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시행하기 시작한 중국 세관 사전신고 제도CCAM 의미와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할 내용들살펴보았습니다!​앞으로 더욱 유익한 중국물류 정보로 찾아뵐게요.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유 림 IND | 대표자 한재수 | 사업자등록번호 113-23-90355 |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15 라-2123(구로동,중앙유통단지) | TEL 02-2611-5412 | FAX 02-2611-5413
공장 : ADD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농공길 46 | TEL 055-963-8424 | FAX 055-963-8426/02-2611-5413
E-mail 115pump@naver.com | Copyrightsⓒ2016 유림 All rights reserved.